견적문의
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- 사회 일자리 ·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(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 피해자,
장기 실업자, 경력단절 여성 등)에게 일자리 또는
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
-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
힘쓰는 기업입니다
-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
이해관계자가 참여
- 이득 발생 시 사회 재투자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
재투자 (상법상 회사, 이윤 2/3 이상)
사회적기업의 법적개념 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)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·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
-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