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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기업 육성법 [시행 2012.8.2] [법률 제11275호, 2012.2.1, 일부개정]

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① 「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(이하 "공공기관의 장 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 기업 제품 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>
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>
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2.1>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2.1>

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」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”사회적기업”이라 함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」 (이하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.
2.”예비사회적기업”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측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.
3. “취약계층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.
4. “사회서비스”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
5. “연계 기업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.
제9조(우선 구매 등 지원) ①도 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6.2.12.] [대통령령 제26975호, 2016.2.11., 타법 개정]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개정 2010.7.21., 2011.10.28., 2011.11.23., 2012.5.14., 2013.12.30., 2014.5.22., 2015.12.31.> 3)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.
다만,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 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.